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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가이드: 병원비 수백만원 환급받는 법!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가이드: 병원비 수백만원 환급받는 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의 숨은 혜택,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셨다면, 이 글을 통해 귀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특히 작년에 큰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알아두면 수백만원 절약하는 건강보험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병원비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돌려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입원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만 하면 수백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청 방법과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835명이 총 257억 원의 환급금을 소멸시효로 인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분위별 기준액 총정리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보다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

2023년 변경된 단통법 개정안, 변경된 내용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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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단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단통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상한 인하 기존 단말기 할부금 상한은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36%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6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6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로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상한이 단말기 가격의 36%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금은 최대 36만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할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 확대 기존 선택약정할인율은 20%였으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와 장기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요금을 일정액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매월 요금을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요금제 선택권 강화 기존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로 구매하지 않고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할부 부담을 줄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