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장인 자녀 돌봄 365일 어린이집 정보 안내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해, 자녀가있는 직장인은 분들은 빠듯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조차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 어린이집 소개 이용대상: 6개월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07:30~ 24:00 (또는 익일 07:30)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24시간 연속이용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입소가능한 시간: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21:30까지 이용금액: 1시간당 3,000원/1일 5만원   ※식대 별도: 1식 2,000원 365 어린이집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또는 당일 방문 접수 사전 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에서 로그인, 회원가입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어린이집 예약하러 가기 365 어린이집 운영 중인 곳 확인하는 방법 ▶운영중어린이집 위치 보러가기 365 어린이집 이용료 정산 및 환 불 예약시간 초과 이용 시 초과이용료 납부 ...

보건복지부 에서 말하는 불법의료 광고는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보건복지부 에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치로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02/03 (목요일) 부터 두달 동안 실시했다고 합니다. 


불법 의료광고 적발

불법의료광고 조사 모니터링 개요

  • 기간 
    • 광고조사 : 2022/02/03 ~ 2022/04/01
    • 내용분석 : 2022/03/02 ~ 2022/04/13
  • 대상
    •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광고 등 총 415건
    •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등
  • 내용
    • 치료경험담 및 거짓 · 과장광고 및 환자유인 · 알선 문구 조사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하는것에 발생되는 문제점

내용 조사 기준은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점
  •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할 경우 의료법 제 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치료 경험담 내용중 작성이 가능한 부분
  •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치료경험담 내용중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
  •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 될수 있습니다. 
  • 의료인 등으로 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 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합니다. 
  •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느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 · 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 · 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 · 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 총 286건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 의료인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 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 하는 경우 등이 41건(14.3%) 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매채 별 비율

  1. 블로그 239건(83.6%)
  2. 유튜브 16건(5.7%)
  3. 인스타그램 13건(4.5%)
  4. 카페 9건(3.1%)
  5. 의료광고 플랫폼9건(3.1%)

조사된 불법의료 광고 유형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