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서 말하는 불법의료 광고는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보건복지부 에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치로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02/03 (목요일) 부터 두달 동안 실시했다고 합니다. 


불법 의료광고 적발

불법의료광고 조사 모니터링 개요

  • 기간 
    • 광고조사 : 2022/02/03 ~ 2022/04/01
    • 내용분석 : 2022/03/02 ~ 2022/04/13
  • 대상
    •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광고 등 총 415건
    •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등
  • 내용
    • 치료경험담 및 거짓 · 과장광고 및 환자유인 · 알선 문구 조사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하는것에 발생되는 문제점

내용 조사 기준은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점
  •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할 경우 의료법 제 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치료 경험담 내용중 작성이 가능한 부분
  •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치료경험담 내용중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
  •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 될수 있습니다. 
  • 의료인 등으로 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 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합니다. 
  •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느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 · 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 · 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 · 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 총 286건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 의료인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 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 하는 경우 등이 41건(14.3%) 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매채 별 비율

  1. 블로그 239건(83.6%)
  2. 유튜브 16건(5.7%)
  3. 인스타그램 13건(4.5%)
  4. 카페 9건(3.1%)
  5. 의료광고 플랫폼9건(3.1%)

조사된 불법의료 광고 유형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