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면서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혼수까지 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항목이 여러 개인데 어떤 걸 챙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2026년 말로 마감되는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혼인신고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 2026년 마감 임박! 꼭 챙겨야 할 혜택
- 결혼(혼인) 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4~2026년 한정)
- 결혼 자금 증여세 비과세: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17%
- 신혼집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① 결혼(혼인) 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각자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실질 혜택이 훨씬 커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분 |
| 기준일 | 혼인신고 접수일 기준 (결혼식 날짜 무관) |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한정 |
| 신청 시기 | 혼인신고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② 결혼 자금 증여세 비과세 – 최대 1억 5천만원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받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부모로부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했는데, 결혼 시 추가로 1억원 비과세가 더해져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계산 예시
- 기본 비과세 한도: 5,000만원
- 결혼 추가 비과세: 1억원
- 합산 비과세: 총 1억 5,000만원
- 부부 양쪽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
③ 신혼집 월세 세액공제 – 연 최대 330만원
신혼집을 월세로 구했다면 월세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6년부터 5억→6억으로 상향)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최대 2,000만원 |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실제 환급 예시: 월세 80만원 × 12개월 = 연 960만원 → 17% 공제 → 약 163만원 환급
④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최대 2,000만원
신혼집을 담보대출로 마련했다면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 상환 기간 10년 초과 담보대출
- 공제 한도: 이자 상환액 최대 연 2,000만원
- 대상: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주의: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함
⑤ 배우자 관련 추가 공제 – 놓치기 쉬운 항목들
배우자 기본공제 (연 150만원)
배우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전에는 없던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공제율 15%)되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동의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공제
배우자 명의 보장성 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 암보험 등이 해당돼요.
✅ 총정리 – 결혼 관련 세금 혜택 한눈에
- 결혼 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6년 12월 마감)
- 결혼 자금 증여세 비과세: 최대 1억 5,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연 월세의 15~17% (기준시가 6억 이하)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연 최대 2,000만원
- 배우자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 조건 충족 시)
- 배우자 의료비·보험료 공제: 별도 챙겨야 자동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