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운영했던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정, 정말 쉽지 않죠. 폐업을 결심하고 나면 철거 비용에 보증금 문제까지 겹쳐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은 물론, 법률 자문·채무 조정·재취업·재창업까지 한 번에 지원해주는 종합 패키지예요. 폐업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2026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요약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2026년 상향)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취업 시)
-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처: hope.sbiz.or.kr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가 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폐업 정리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지원 항목 4가지 – 내 상황에 맞는 것 선택
① 원스톱 폐업지원 – 폐업 정리 과정 통합 지원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사전 진단 후 공사 시작해야 인정)
-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가가 폐업 절차 1:1 안내
- 법률 자문: 임대차 분쟁, 계약 해지 등 법적 문제 지원
- 채무 조정: 폐업 후 남은 빚 조정·탕감 연계 지원
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시작
-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전담 전문가 1:1 멘토링 10회 제공
- 자부담 50% 필요하나 70%는 인건비·임차료 등 현물 인정
- 대상: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단,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해야 함
③ 특화 취업지원 – 직장인으로 재취업할 때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2회 분할)
- 1차 60만원: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
- 2차 40만원: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 온라인 기초교육 + 심화교육 포함
- 신청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④ 심리 상담 – 폐업 후 정신적 어려움 지원
폐업 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자격 확인
| 조건 | 내용 |
|---|---|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기업·자영업자) |
| 폐업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 |
|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증 기준 60일 이상 운영 경력 필요 |
| 신청 연령 | 만 15세 이상 (취업지원은 만 69세 이하) |
| 신청 기한 ⚠️ |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나면 신청 불가! |
📝 신청 방법 – 5단계
폐업 신고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hope.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 본인 인증
'원스톱 폐업지원' 또는 재창업·취업지원 메뉴 선택 후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놓치기 쉬운 꿀팁
① 폐업 전에도 신청 가능 – 폐업 예정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결심이 섰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세요.
② 철거비는 사전 진단 전에 철거하면 안 됨 – 반드시 신청 후 사전 진단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해요. 순서를 어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③ 재창업 자금 자부담 현물로 인정 – 자부담 50% 중 70%는 본인 인건비·임차료 등 현물로 인정돼요. 실제 현금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④ 폐업 시 세금 환급 챙기기 – 폐업 시 부가가치세·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과 함께 세무사에게 환급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해보세요.
✅ 총정리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 재창업 자금 최대 2,0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 – 기한 넘기면 신청 불가
- 철거비: 반드시 신청 → 사전 진단 → 공사 순서 지키기
- 폐업 예정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재창업 자부담 현물 인정 → 실 현금 부담 낮음
- 신청: hope.sbiz.or.kr / 문의: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