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 보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죠? 특히 낡은 집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 수리 비용은 선뜻 내기 힘든 큰 목돈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침에 따르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실제 수리’를 지원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수선유지급여 지원 핵심 요약
- ✅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가구(집주인)
- ✅ 내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싱크대, 난방, 지붕 등 수리
- ✅ 혜택: 최대 1,241만 원 한도 내 무료 수시 지원(수기별 차등)
- ✅ 추가: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
1.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범위 및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신청만 한다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LH에서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한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단계로 나누어 지원 금액과 수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수선 범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문창보수 등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오남방, 급수, 주방 등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기둥, 외벽 등 | 1,241만 원 | 7년 |
2. 어르신을 위한 특별 추가 지원 (고령자·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라면 일반적인 집수리 외에도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1
안전시설: 욕실 및 현관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2
이동편의: 턱 낮추기, 휠체어 경사로 설치, 문폭 확대 등 (장애인 가구 해당)
3
지원 한도: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약 380만 원 내외 추가 지원
[알면 돈 되는 용어 사전]
| 용어 | 설명 |
|---|---|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마치며: "무료 집수리 혜택, 신청이 시작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직접 업체 불러서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하면 되나요? ▼
아니요.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수리를 진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 현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2. 아파트에 사는데 싱크대 교체 지원되나요? ▼
수선유지급여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개별 세대 내부 수선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 부분(옥상, 엘리베이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별도의 '수리 신청' 단계보다는 주거급여 신청 시 '자가 가구'로 등록되면 LH에서 순차적으로 주택 조사를 나옵니다. 만약 급하게 수리가 필요하다면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팀에 긴급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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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기관(국토교통부, LH 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