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내용 정리(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내용 정리(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중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목적과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업은행,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경남은행
  •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문제

소득요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 개선을 위한 가입조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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