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내용 정리(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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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중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목적과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업은행,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경남은행
-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문제
소득요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 개선을 위한 가입조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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