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디지털 시대의 전통시장 혜택 정리

전통시장의 숨은 보물, 온누리상품권 요즘 시대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작은 힘,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어떤 종류가 있을까? 온누리상품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류형(종이) 상품권으로 2009년 7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은행이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형 상품권으로,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분된다. 카드형은 기존 카드를 앱에 등록해 사용하고, 모바일형은 2019년 9월에 도입된 온누리 Pay 앱을 통해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할인율은 상품권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 기간에는 지류형이 5% 할인인 반면, 디지털형(카드·모바일) 은 10%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 설 명절 기간에는 디지털형의 할인율이 15%까지 상승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한도와 주의할 점 지류형 상품권은 월 50만원, 디지털형은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각 월 200만원까지 구매 가능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누리 사이트 방문하기 부정유통 방지 대책, 이렇게 막는다! 기술적 대응 방안 1.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운영   -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 탐지  - 월 단위 현장조사 실시  2.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 실시간 공격 패턴 분석  - 이상 징후 즉각 식별 제도적 대응 방안 1. 거래 한도 조정 - 월 최대 환전한도 5천만원으로 제한 - 월 할인...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관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관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매년 7월이면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기획재정부는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부분 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 네 가지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요 목표들 중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 민생경제 회복: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미래 대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세법개정안 내용중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화 ·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환 취지로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K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 확대

  •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됩니다.
  •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10∼15%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현행 15∼25%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 이번 세제 지원안은 콘텐츠의 제작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제작비 투자나 유통 플랫폼 육성이 아닌 영상 콘텐츠의 '직접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