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기획재정부는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부분 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 네 가지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요 목표들 중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 민생경제 회복: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미래 대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세법개정안 내용중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화 ·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환 취지로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K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 확대
-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됩니다.
-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10∼15%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현행 15∼25%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 이번 세제 지원안은 콘텐츠의 제작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제작비 투자나 유통 플랫폼 육성이 아닌 영상 콘텐츠의 '직접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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