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장인 자녀 돌봄 365일 어린이집 정보 안내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해, 자녀가있는 직장인은 분들은 빠듯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조차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 어린이집 소개 이용대상: 6개월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07:30~ 24:00 (또는 익일 07:30)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24시간 연속이용시 최대 5일까지 가능  ※ 입소가능한 시간: 07:30부터, 퇴소가능시간: 21:30까지 이용금액: 1시간당 3,000원/1일 5만원   ※식대 별도: 1식 2,000원 365 어린이집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또는 당일 방문 접수 사전 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에서 로그인, 회원가입후 1일전까지 예약신청 당일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 ▶365어린이집 예약하러 가기 365 어린이집 운영 중인 곳 확인하는 방법 ▶운영중어린이집 위치 보러가기 365 어린이집 이용료 정산 및 환 불 예약시간 초과 이용 시 초과이용료 납부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

정부는 새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하게 된 이유 

  • 전세나 자가를 구한다고 해도 신혼집 마련하는 데만 수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결혼식 식장 예약부터 혼수용품, 스드메(스튜디오예약+드레스+메이크업)까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70만 원이 됩니다.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 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각각 970만 원 씩 2번  계산하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홈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으로 정혀진 것은 9년전인 2014년 입니다. 9년 사이 물가와 집값은 크게 오르게 되다보니 공제한도 5천만 원 제도는 '늙은 제도'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유

  1. 모든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부모만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3.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는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내용 정리(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내용 정리 보러가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 보러가기